버그 & 건의 게시판

방금 유명하신 변호사님과 얘기나눠봤습니다.

태조왕 160 2024.04.19 15:12

< 요 약 정 리 >


1) 단체소송하려면 공정위 결과보고해야한다, 넥슨은 의도적으로 3년 공소시효 끝날때까지 질질끄는 전략으로 일관했으나 공소시효 종료 2개월전 결론이 나서 좋은 결과얻을수 있었다. 지금 섯불리 단체소송하면 안된다.


2) '환불 신청이 접수되면 기존의 환불 신청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부분도 상당히 위험하다.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 정도의 문구가 부제소 합의로 해석된 판례가 있으니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접수하지 않고 공정위의 결정을 기다리는게 맞을 것 같다.(환불을 이미 신청한 상태라면 단체소송하는데 불리하다)


3) 환불신청을 번복할수 없다는 문구를 **한 부분에 대해, 번복할 수 없다는 것에 다투는셈치고 따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접수 취소의 의사를 밝히는게 좋을 것 같다. (보니까 기간, 대상 아이템 등등 상당부분 구체적으로 적시는 해놓은 것 같다고 하심.)


4) 메이플 판례 5%로 책정되어 아마, 웹젠도 환불금액은 판례기준으로 5%정도로 책정했을 확률이 높다. 많아야 10~15%로 예상된다.


5) 웹젠의 의도는 확실해보인다. 소액환불로 하여금 추가적인 소송은 방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6) 이미 입금을 받았다면, 일단 사측에 환불 취소하고 싶다 메일 정도는 보내두시는게 좋을 것 같다. 수용여부를 떠나서 지체없이 의사를 밝혀두었다는 점의 증명을 위해서고,------------------------------------------------------------------------------------------ 해야될 것 같다(---표시는 중요내용이라 생략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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