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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Tip] 서버종료(섭종)에 대해 Araboja(feat. 헬조선)

태조왕 247 2024.04.24 09:2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071339583761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1113424635305













3줄 요약

1. 대한민국은 엔씨같은 대기업도 서버종료공지 하루전날까지 아이템을 판매한다.


2. 저짓을 해도 '환불해줄 법적의무'는 없다.


3. 당연히 해줘야 할 환불이 '통큰결정'으로 포장되는 헬반도식 헬피엔딩





PS. 24.2 개정된 표준약관

요약 : '서버 종료에 따른 환불창구'에 대한 개정안






















PS. 웹젠 이용약관





계속적 유료게임서비스 이용계약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30일 플러스'같이 기간이 나와있는 유료서비스가 아닌, 그 외 모든 '유료아이템'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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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태조왕 2024.04.24 11:06

    [운영사 약관의 서버종료에 대한 해석]

    1. 약관내용에서 서버종료에 따른 환불불가 항목 중'계속적 유료서비스'란 기간이 명시가 안되있는 모든 유료아이템이 해당

    2. 해당 운영사의 약관내용대로, '기습적으로 서버종료'를 해도 '기간없는 유료아이템'의 경우는 환불이 불가

    3. 공정위 개정된 약관은 '환불창구개시'에 대한 내용이지, 환불을 무조건 해주라는 내용이 아님

  • 작성자 태조왕 2024.04.24 11:06

    4. 뮤 아크엔젤의 아이템의 99.9%(30일플러스 제외)는 기간없는 유료아이템이니 위 항에 해당됨

    5. 또한, 운영사의 약관내용에서 서버종료에 따른 30일 이전 '사전통지'를 부득이하게 못할 경우 '사후통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올해 1월 엔씨의 트릭스터 사례처럼, '아이템 판매 이후' 다음날 서버종료할수도 있다는 문구로 해석

    6. 다만 사후통지의 경우, 법령에 위배되는 약관내용이라 법정다툼의 소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