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웹젠 모바일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1년 8월 12일 개정)
뮤 아크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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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16:40
안녕하세요.
뮤, 그 시작으로부터 <뮤 아크엔젤>입니다.
웹젠 모바일 게임 서비스의 이용약관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용사님들께서는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21년 8월 12일(목)
■ 적용대상 : 웹젠 모바일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
■ 개정사항
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휴면처리 규정 보완
② 비정상거래 및 청약철회 어뷰징 등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기존 약관 | 개정안 |
제5조 [회사의 의무] ⑧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계정도용 방지를 위해 1년간 로그인하지 아니한 계정에 대하여 모바일 게임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이용해지)하고 관련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이를 ‘자동 탈퇴’라 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게재한 게시물은 제19조에 따릅니다. 자동 탈퇴한 이용자가 재가입하더라도 자동 탈퇴 전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접근권한을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제5조 [회사의 의무] ⑧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계정도용 방지를 위해 1년간 로그인하지 아니한 계정을 관련 법령에 따라 휴면처리하고, 휴면처리 이후 4년간 로그인하지 아니한 계정에 대하여는 모바일 게임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이용해지)하고 관련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이를 ‘자동 탈퇴’라 합니다). 본항에 의한 해지를 할 때에는 회사가 별도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경우 이용자의 계정 및 이용자가 보유한 콘텐츠 정보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처리되어 복구가 불가능하고, 이용자가 게재한 게시물은 제19조에 따릅니다. 자동 탈퇴한 이용자가 재가입하더라도 자동 탈퇴 전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접근권한을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설 | 제6조의 2 [비정상 거래의 금지 및 비정상 재화의 거래금지] ① 이용자는 회사가 게임내에 제공하는 거래소가 아닌 장외 거래소를 이용해서는 아니됩니다. 아울러 이용자는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타 이용자에게 아이템, 재화, 캐시, 계정, 캐릭터 등(이를 총칭해서 본조에서는 ‘아이템 등’이라고 합니다)을 무상, 유상으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의 이용제한은 각 운영정책에서 자세히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해킹, 도용, 작업장 운영, 메크로 사용, 청약철회 어뷰징(본 약관 제12조의 2 제6항의 청약철회 어뷰징을 의미함), 기타 어뷰징행위(이를 총칭해서 ‘중대 위반행위’라고 한다)를 하여 ‘아이템 등’을 얻은 자는 어떠한 경로로든지 해당 ‘아이템 등’을 타 이용자에게 양도(무상 양도 포함)하여서는 아니되고, 양도하기 위한 시도, 광고, 채팅, 권유, 접촉도 하여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의 이용제한은 각 운영정책에서 자세히 정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어뷰징’을 한 경우, 청약철회 어뷰징으로 인해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재화, 아이템, 캐시 등도 위 ‘아이템 등’에 해당합니다(본 약관 모든 조항에서 같이 봅니다). ③ 모든 이용자는 ‘중대 위반행위’를 통하여 보유, 형성된 ‘아이템 등’을 어떠한 경로로든지, 누구에게든 양수, 양도(무상 양수, 양도 포함)하여서는 아니되고, 양수, 양도하기 위한 시도, 접촉, 광고, 알선, 권유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회사는 위반자에게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용제한은 각 운영정책에서 자세히 정할 수 있습니다. |
신설 | 제12조의 2 [청약철회 어뷰징] ① 이용자가 구매한 아이템, 캐시를 소비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마켓(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의 회사가 운영하는 마켓으로서 앱 다운로드와 결제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의미함)이나 회사, 기타 결제대행 업체 혹은 이에 준하는 업체에 대하여 청약철회(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본 약관 제12조의 청약철회를 의미함)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마켓, 회사, 기타 결제대행 업체 등 이에 준하는 업체를 총괄하여서 ‘마켓 등’이라고 합니다. ② 이용자가 ‘마켓 등’에 청약철회를 한 후에는 해당 아이템, 캐시를 소비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만약 청약철회 후에 해당 아이템, 캐시를 소비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청약철회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만약, 취소하지 아니하고 환불금(대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회사에 알리고, 환불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하여 환불금(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아이템, 캐시를 소비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소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불금(대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회사에 알리고, 환불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④ “아이템, 캐시의 소비 혹은 사용” 외의 사유가 있어서, 본 약관 혹은 전자상거래법에 기한 청약철회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에도 위 제1항 및 제2항이 준용됩니다 ⑤ 이용자가 본 약관 혹은 전자상거래법에 기하여 청약철회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즉시 관련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⑥ 본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해당하는 경우 및 이용자가 본 약관 혹은 전자상거래법에 기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거나 환불금을 수령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환불금을 수령한 경우(이러한 행위를 총칭하여 ‘청약철회 어뷰징’이라고 한다), 회사는 이용자가 부당히 취득, 보유하는 아이템, 캐시, 재화 등을 회수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 등의 사항은 운영정책에 기재합니다. ⑦ ‘청약철회 어뷰징’을 한 이용자에 대하여 운영정책에 따라 이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형태, ip 등 여러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청약철회 어뷰징을 한 이용자와 동일인, 공모자, 협력자,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⑧ ‘청약철회 어뷰징’을 한 자는 게임내의 합법적 거래, 불법적 장외 거래 등 어떠한 경로로든, 청약철회와 관련된 해당 아이템, 캐시, 재화, 계정 등을 유상, 무상으로 타 이용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양도하기 위한 시도, 광고, 접촉, 권유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 문의 및 동의 거부
- 개정약관 내용에 대한 문의 및 이의제기는 고객센터(https://muarchangel.webzen.co.kr/support)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개정 약관 시행일까지 회원 탈퇴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더욱 즐거운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