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뮤 아크엔젤 게임 운영정책 개정 안내 (2021년 8월 12일 개정)

뮤 아크엔젤 606 2021.07.08 16:40


안녕하세요.

뮤, 그 시작으로부터 <뮤 아크엔젤>입니다.


뮤 아크엔젤 게임 운영정책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용사님들께서는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지일자 : 2021년 7월 8일(목)

 시행일자 : 2021년 8월 12일(목)

 적용대상 : 뮤 아크엔젤 게임 운영정책

 개정사항  

개정전개정후
2. 용어의 정의
(11) “복구”라함은 약관 (생략)
2. 용어의 정의
(11) “복구”라함은 이용약관 (생략)
5. 회원의 의무와 권리
(11) “회원”은 “서비스”의 취약점(버그, 시스템오류, 불법 프로그램 등)을 발견 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다른 “회원”에게 전파하거나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서비스”의 취약점을 발견한 후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이를 악용 또는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의도적인 비매너 및 비정상 행위로 판단하여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서비스” 이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원의 의무와 권리
(11) “회원”은 “서비스”의 취약점(버그, 시스템오류, 불법 프로그램 등)을 발견 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다른 “회원”에게 전파하거나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서비스”의 취약점을 발견한 후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이를 악용 또는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서비스” 이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11. “비매너 및 비정상 행위”에 대한 기준
(4) “비매너 및 비정상” 행위는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으로 보며, 본 운영정책에 의하여 이용제한 제재를 받습니다. 만약, 운영정책에 그 제재 수준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가장 유사한 항목에 준하여 제재를 받습니다.
신설11-2. 중대위반행위자 및 구매자에 대한 제재

(1) 회사는 이용 약관 제6조의 2 제2항의 ‘중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영구 이용정지 제한을 할 수 있고, 중대위반행위자가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생성, 보유한 아이템, 재화, 캐쉬, 계정 등(이를 총칭하여 ‘아이템 등’이라고 합니다)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이용 약관 제6조의 2 제2항의 ‘중대 위반행위’를 통하여 보유, 형성된 ‘아이템 등’을 어떠한 경로로든지, 누구에게든 아래와 같은 방법(비정상 거래)으로 양수(무상 양수 포함)하거나 양수하기 위한 시도, 접촉, 광고, 알선, 권유를 한 자에게, 회사는 영구 이용정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등’을 중대 위반행위자로부터 직접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위반행위를 통하여 보유, 형성된 사실을 알고(중과실로 모른 경우 포함) 해당 ‘아이템 등’을 양수
-해당 ‘아이템 등’을 게임내 경매장 이용 등 게임이 허락한 방법으로 거래하였으나, 시세에 맞지 않게 현저히 저렴하거나, 현저히 비싼 대가로 거래한 자
-장외 거래로서 해당 ‘아이템 등’을 양수한 자
-무상으로 해당 ‘아이템 등’을 양수한 자
12. 게임 내 “비매너 및 비정상 행위”에 대한 이용제한 규정12. 이용제한의 사유 및 수준
신설12. 이용제한의 사유 및 수준
이용 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한 행위와 그 제재는 하기표와 같습니다. 하기 표에 기재되지 않은 행위라도 이용 약관 혹은 운영정책위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하기표에 기재된 가장 유사한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용 약관 혹은 운영정책에 별도로 이용제한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기재에 따릅니다.
신설12. 이용제한의 사유 및 수준
분류 내용 -비매너 및 비정상 행위
운영정책 제11조의 비매너 및 비정상 행위(다른 항에서 규정된 것 제외)
1차, 2차, 3차 : 최대 영구 이용제한(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사가 결정)
12. 게임 내 “비매너 및 비정상 행위”에 대한 이용제한 규정
(1) “회사”는 “비매너 및 비정상행위” 위반 항목에 대한 (생략)
(2) “회원”이 “비매너 및 비정상행위”를 통해 (생략)
(4) “회원”이 동시에 2가지 이상의 “비매너 및 비정상 행위”를 한 경우 (생략)
(5) “비매너 및 비정상행위”로 인해 (생략)
(8) “비매너 및 비정상 행위” 위반 항목으로 인해 (생략)
12. 이용제한의 사유 및 수준
(1) “회사”는 위반 항목에 대한 (생략)
(2) “회원”이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행위를 통해 (생략)
(4) “회원”이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생략)
(5)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행위로 인해 (생략)
(8) 이용제한 등의 제재로 인해 (생략)
신설12-2. 제재 부과의 합산 등
(1)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의 여러 제재(이용해지, 이용해제, 이용제한, 등) 등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2)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의 복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여러 제재 등은 중복, 합산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위반 경위, 위반의 정도, 피해의 회복, 혐의의 명백성 등을 고려하여서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의 제재를 경감하거나 면제하거나, 선택,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피해의 회복, 이의 신청, 증거 확보,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제재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제한의 제재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루어집니다.
15. 서비스별 정보 수집
(4) “회사”는 특정 “회원”에 대한 통신기록을 열람하기 위하여 열람의 목적과 범위를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계정도용, 현금거래, 언어폭력, 게임 내 사기 등 기망행위, 버그 악용, 기타 현행 법령 위반행위 및 이용약관 제6조에서 정하는 중대한 약관 위반 행위의 조사, 처리, 확인 등과 관련하여 (생략)
15. 서비스별 정보 수집
(4) “회사”는 특정 “회원”에 대한 통신기록을 열람하기 위하여 열람의 목적과 범위를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계정도용, 현금거래, 언어폭력, 게임 내 사기 등 기망행위, 버그 악용, 기타 현행 법령 위반행위 및 이용약관 제6조에서 정하는 중대한 이용약관 위반 행위의 조사, 처리, 확인 등과 관련하여 (생략)



■ 문의 및 동의 거부

 - 개정 내용에 대한 문의 및 이의제기는 고객센터(https://muarchangel.webzen.co.kr/support)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개정 정책 시행일까지 회원 탈퇴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책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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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즐거운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