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뮤 아크엔젤 게임 운영정책 개정 안내 (2023년 10월 16일 개정)

뮤 아크엔젤 166 2023.09.15 11:31


안녕하세요.

뮤, 그 시작으로부터 <뮤 아크엔젤>입니다.


뮤 아크엔젤 게임 운영정책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용사님들께서는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지일자 : 2023년 9월 15일(금)

 시행일자 : 2023년 10월 16일(월)

 적용대상 : 뮤 아크엔젤 게임 운영정책

 개정사항   

개정전개정후
2. 용어의 정의

 (신설)
2. 용어의 정의

(24) “캐시"라 함은 현금으로 구입하여 게임 내에서 화폐 기능을 하는 것으로 뮤 아크엔젤에서는 "다이아"를 의미하며, “다이아”가 웹젠 통합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 제1항 제18호 "캐시"에 해당합니다.
6. 캐시의 사용

(1) "캐시"는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캐시"는 “회원”이 금원 결제를 통해 얻는 유료 캐시와 “회원”의 결제 없이 “회사”가 정책(예, 이벤트 등)을 통해 선의로 제공하는 무료 캐시로 구분됩니다.
(3) 무료 캐시의 제공은 유료 캐시가 선 사용되고, 무료 캐시가 후 사용되는 방식을 전제로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따라서, “회원”이 “캐시”로 “유료서비스”를 결제하는 경우 유료 캐시가 무료 캐시에 비해 먼저 사용됩니다.
(4) "캐시"의 환불은 미 사용된 유료 캐시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며, 무료 캐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6. 다이아의 사용

(1) "다이아"는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콘텐츠"를 구매할 때 지불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다이아"는 “회원”이 금원 결제를 통해 얻는 유료 다이아와 “회원”의 결제 없이 “회사”가 정책(예, 이벤트 등)을 통해 선의로 제공하는 무료 다이아(가넷)로 구분됩니다.
(3) 무료 다이아(가넷)의 제공은 유료 다이아가 선 사용되고, 무료 다이아(가넷)가 후 사용되는 방식을 전제로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따라서, “회원”이 “다이아”로 “유료콘텐츠”를 결제하는 경우 유료 다이아가 무료 다이아(가넷)에 비해 먼저 사용됩니다.
(4) 뮤 아크엔젤에서는 이용약관 제31조에 의거하여 "다이아"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용약관 제28조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 해 "다이아" 구매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7. 계정관리, 휴면계정, 게스트 계정 정책

(5) “회사”는 “회원”의 ID 또는 캐릭터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계정 또는 캐릭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2개월 이상 게임 접속기록이 없는 “회원”의 계정 또는 캐릭터
 - 유료로 구매한 웹젠 캐시 또는 이용기간이 남아있는 유료아이템이 위 1항의 계정 또는 캐릭터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7. 계정관리, 휴면계정, 게스트 계정 정책

(5) “회사”는 “회원”의 ID 또는 캐릭터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계정 또는 캐릭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2개월 이상 게임 접속기록이 없는 “회원”의 계정 또는 캐릭터
- 유료로 구매한 "다이아" 또는 이용기간이 남아있는 유료아이템이 위 1항의 계정 또는 캐릭터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11-2. 중대위반행위자 및 구매자에 대한 제재

(1) 회사는 이용약관 제6조의 2 제2항의 ‘중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영구 이용정지 제한을 할 수 있고, 중대위반행위자가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생성, 보유한 아이템, 재화, 캐쉬, 계정 등(이를 총칭하여 ‘아이템 등’이라고 합니다)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약관 제6조의 2 제2항의 ‘중대 위반행위’를 통하여 보유, 형성된 ‘아이템 등’을 어떠한 경로로든지, 누구에게든 아래와 같은 방법(비정상 거래)으로 양수(무상 양수 포함)하거나 양수하기 위한 시도, 접촉, 광고, 알선, 권유를 한 자에게, 회사는 영구 이용정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등’을 중대 위반행위자로부터 직접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중략)
11-2. 중대위반행위자 및 구매자에 대한 제재

(1) 회사는 이용약관 제15조의 제2항의 ‘중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영구 이용정지 제한을 할 수 있고, 중대위반행위자가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생성, 보유한 아이템, 재화, 다이아, 계정 등(이를 총칭하여 ‘아이템 등’이라고 합니다)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약관 제15조의 제2항의 ‘중대 위반행위’를 통하여 보유, 형성된 ‘아이템 등’을 어떠한 경로로든지, 누구에게든 아래와 같은 방법(비정상 거래)으로 양수(무상 양수 포함)하거나 양수하기 위한 시도, 접촉, 광고, 알선, 권유를 한 자에게, 회사는 영구 이용정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등’을 중대 위반행위자로부터 직접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중략)


■ 문의 및 동의 거부

 - 운영정책 개정 내용에 대한 문의 및 이의제기는 고객센터(https://muarchangel.webzen.co.kr/support)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정책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개정 정책 시행일까지 회원 탈퇴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책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뮤 아크엔젤 게임 운영정책 바로가기]



더욱 즐거운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