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뮤 아크엔젤 게임 운영정책 개정 안내 (2023년 10월 16일 개정)
뮤 아크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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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1:31
안녕하세요.
뮤, 그 시작으로부터 <뮤 아크엔젤>입니다.
뮤 아크엔젤 게임 운영정책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용사님들께서는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공지일자 : 2023년 9월 15일(금)
■ 시행일자 : 2023년 10월 16일(월)
■ 적용대상 : 뮤 아크엔젤 게임 운영정책
■ 개정사항
개정전 | 개정후 |
2. 용어의 정의 (신설) | 2. 용어의 정의 (24) “캐시"라 함은 현금으로 구입하여 게임 내에서 화폐 기능을 하는 것으로 뮤 아크엔젤에서는 "다이아"를 의미하며, “다이아”가 웹젠 통합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 제1항 제18호 "캐시"에 해당합니다. |
6. 캐시의 사용 (1) "캐시"는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캐시"는 “회원”이 금원 결제를 통해 얻는 유료 캐시와 “회원”의 결제 없이 “회사”가 정책(예, 이벤트 등)을 통해 선의로 제공하는 무료 캐시로 구분됩니다. (3) 무료 캐시의 제공은 유료 캐시가 선 사용되고, 무료 캐시가 후 사용되는 방식을 전제로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따라서, “회원”이 “캐시”로 “유료서비스”를 결제하는 경우 유료 캐시가 무료 캐시에 비해 먼저 사용됩니다. (4) "캐시"의 환불은 미 사용된 유료 캐시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며, 무료 캐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6. 다이아의 사용 (1) "다이아"는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콘텐츠"를 구매할 때 지불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다이아"는 “회원”이 금원 결제를 통해 얻는 유료 다이아와 “회원”의 결제 없이 “회사”가 정책(예, 이벤트 등)을 통해 선의로 제공하는 무료 다이아(가넷)로 구분됩니다. (3) 무료 다이아(가넷)의 제공은 유료 다이아가 선 사용되고, 무료 다이아(가넷)가 후 사용되는 방식을 전제로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따라서, “회원”이 “다이아”로 “유료콘텐츠”를 결제하는 경우 유료 다이아가 무료 다이아(가넷)에 비해 먼저 사용됩니다. (4) 뮤 아크엔젤에서는 이용약관 제31조에 의거하여 "다이아"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용약관 제28조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 해 "다이아" 구매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7. 계정관리, 휴면계정, 게스트 계정 정책 (5) “회사”는 “회원”의 ID 또는 캐릭터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계정 또는 캐릭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2개월 이상 게임 접속기록이 없는 “회원”의 계정 또는 캐릭터 - 유료로 구매한 웹젠 캐시 또는 이용기간이 남아있는 유료아이템이 위 1항의 계정 또는 캐릭터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 7. 계정관리, 휴면계정, 게스트 계정 정책 (5) “회사”는 “회원”의 ID 또는 캐릭터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계정 또는 캐릭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2개월 이상 게임 접속기록이 없는 “회원”의 계정 또는 캐릭터 - 유료로 구매한 "다이아" 또는 이용기간이 남아있는 유료아이템이 위 1항의 계정 또는 캐릭터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
11-2. 중대위반행위자 및 구매자에 대한 제재 (1) 회사는 이용약관 제6조의 2 제2항의 ‘중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영구 이용정지 제한을 할 수 있고, 중대위반행위자가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생성, 보유한 아이템, 재화, 캐쉬, 계정 등(이를 총칭하여 ‘아이템 등’이라고 합니다)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약관 제6조의 2 제2항의 ‘중대 위반행위’를 통하여 보유, 형성된 ‘아이템 등’을 어떠한 경로로든지, 누구에게든 아래와 같은 방법(비정상 거래)으로 양수(무상 양수 포함)하거나 양수하기 위한 시도, 접촉, 광고, 알선, 권유를 한 자에게, 회사는 영구 이용정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등’을 중대 위반행위자로부터 직접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중략) | 11-2. 중대위반행위자 및 구매자에 대한 제재 (1) 회사는 이용약관 제15조의 제2항의 ‘중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영구 이용정지 제한을 할 수 있고, 중대위반행위자가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생성, 보유한 아이템, 재화, 다이아, 계정 등(이를 총칭하여 ‘아이템 등’이라고 합니다)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약관 제15조의 제2항의 ‘중대 위반행위’를 통하여 보유, 형성된 ‘아이템 등’을 어떠한 경로로든지, 누구에게든 아래와 같은 방법(비정상 거래)으로 양수(무상 양수 포함)하거나 양수하기 위한 시도, 접촉, 광고, 알선, 권유를 한 자에게, 회사는 영구 이용정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등’을 중대 위반행위자로부터 직접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중략) |
■ 문의 및 동의 거부
- 운영정책 개정 내용에 대한 문의 및 이의제기는 고객센터(https://muarchangel.webzen.co.kr/support)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정책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개정 정책 시행일까지 회원 탈퇴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책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더욱 즐거운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