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뮤 아크엔젤 게임 운영정책 개정 안내 (2020년 8월 10일 개정)

뮤 아크엔젤 1770 2020.07.10 16:14


안녕하세요.

뮤, 그 시작으로부터 <뮤 아크엔젤>입니다.


뮤 아크엔젤 게임 운영정책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용사님들께서는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지일자 : 2020년 7월 10일(금)

 시행일자 : 2020년 8월 10일(월)

 적용대상 : 뮤 아크엔젤 게임 운영정책

 개정사항  

개정전개정후
10. 회수
(1) 해킹, 도용으로 인하여 고객이 ‘캐릭터 등’을 상실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혹은 ‘데이터 소실’로 인해 ‘캐릭터 등’을 상실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회사는 피해 고객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자(현재 소지자)로부터 해당 캐릭터, 아이템, 게임내 재화 등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당사 시스템(로그인 기록)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 고객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현재 소지자와 중간 소지자(피해 고객과 현재 소지자 사이에 해당 아이템 및 재화를 획득한 이력이 있는 모두)가 모두 비정상 이동(아이템을 무상으로 교환하거나, 시세와 현저히 차이 나는 교환가치로 교환한 경우)을 한 경우
10. 회수
(1) 해킹, 도용으로 인하여 고객 혹은 회사가 ‘캐릭터 등’을 상실하거나, ‘캐릭터 등’이 권한 없이 형성, 이전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혹은 ‘데이터 소실’로 인해 ‘캐릭터 등’을 상실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다음 요건에 따라 피해 고객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자(현재 소지자)로부터 해당 캐릭터, 아이템, 게임내 재화 등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당사 시스템(로그인 기록)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 고객 혹은 회사의 아이템(권한 없이 형성된 아이템 포함)을 가지고 있는
현재 소지자와 중간 거래자 (피해 고객과 현재 소지자 사이에 해당 아이템을 사고 판 모두)가
 모두 비정상거래(아이템을 무상으로 교환하거나, 시세에 현저히 차이 나는 교환가치로 교환한 경우)를 한 경우

 

개정전개정후
(신설)12. 게임 내 “비매너 및 비정상 행위”에 대한 이용제한 규정
(중간 생략)
분류 내용 -현금 거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아이템 등을 거래소 및 기타 장외에서 판매, 증여, 양도하거나 캐릭터나 계정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포함)을 통해 금전적 이득 및 기타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혹은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홍보, 광고, 권유하는 행위

1차, 2차, 3차 : 영구제한
(아이템 회수 및 사안의 경중에따라 회사가 결정한 복수 혹은 단수 제재)


■ 문의 및 동의 거부

 - 개정 내용에 대한 문의 및 이의제기는 고객센터(https://muarchangel.webzen.co.kr/support)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개정 정책 시행일까지 회원 탈퇴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책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뮤 아크엔젤 게임 운영정책 바로가기]



더욱 즐거운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