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웹젠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뮤 아크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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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10:42

안녕하세요.
뮤, 그 시작으로부터<뮤 아크엔젤> 입니다.
웹젠 게임서비스의 이용약관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아래 개정되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26년 7월 3일(금)
■ 주요 개정사항
연동 앱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기존 ‘PC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서비스’로 확대하고,
이에 맞춰 정의 및 관련 조항을 재정비함(제2조 제3호 및 제14호, 제47조, 제48조, 제49조)
| 기존(현행) 약관 | 개정안 |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게임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PC, 모바일 기기, 기타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게임 및 “스트리밍 연동 앱”, 커뮤니티 등 이에 부수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하고, 채팅 서비스, 아이템이나 상품의 제공, 판매 등을 포함합니다. 14. “스트리밍 연동 앱(이하 ‘연동 앱’이라고 합니다)”은 회사가 운영하는 특정 PC 온라인 게임을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게임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PC, 모바일 기기, 기타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게임 및 “스트리밍 연동 앱”, 커뮤니티 등 이에 부수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하고, 채팅 서비스, 아이템이나 상품의 제공, 판매 등을 포함합니다. 하나의 게임이 여러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경우, 해당 게임은 동일한 서비스로 봅니다. 14. “스트리밍 연동 앱(이하 ‘연동 앱’이라고 합니다)”은 회사가 운영하는 특정 게임을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
| 제7장 연동 앱의 운영과 이용 제47조 (‘연동 앱’과 PC 온라인 게임서비스의 관계) ① PC 온라인 게임서비스 회원은 ‘연동 앱’을 이용하여 단말기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PC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에 따라서는 연동앱에서 결제, 아이템 구입, 특정 컨텐츠 이용, 신규회원가입 등의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정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운영정책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PC 온라인 게임의 회원이 아닌 자는 ‘연동 앱’을 이용할 수 없으며, PC 온라인 회원은 PC 온라인 게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연동 앱’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단, 오픈마켓 사업자의 정책상 체험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체험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연동 앱’에서 실시한 강화, 플레이, 결투, 획득, 보상, 구매, 경험치 등의 결과는 모두 PC 온라인 게임에 그대로 반영되고, PC 온라인 게임의 결과도 연동 앱에서 반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제7장 연동 앱의 운영과 이용 제47조 (‘연동 앱’과 게임서비스의 관계) ① 게임서비스 회원은 ‘연동 앱’을 이용하여 단말기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에 따라서는 연동앱에서 결제, 아이템 구입, 특정 컨텐츠 이용, 신규회원가입 등의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정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운영정책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게임의 회원이 아닌 자는 ‘연동 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오픈마켓 사업자의 정책상 체험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게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체험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연동 앱’에서 실시한 강화, 플레이, 결투, 획득, 보상, 구매, 경험치 등의 결과는 모두 해당 게임에 그대로 반영되고, 게임의 결과도 연동 앱에서 반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 제48조 (본 이용약관의 적용) ② 회원이 본 약관 혹은 운영정책에 근거하여 이용제한 등 징계 혹은 불이익을 받을 경우, PC 온라인 게임은 물론 ‘연동 앱’에서도 그 이용제한 등의 불이익이 유효합니다. | 제48조 (본 이용약관의 적용) ② 회원이 본 약관 혹은 운영정책에 근거하여 이용제한 등 징계 혹은 불이익을 받을 경우, 게임은 물론 ‘연동 앱’에서도 그 이용제한 등의 불이익이 유효합니다. |
| 제49조 (‘연동 앱’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 ① 연령 미달, 이용정지, 이용제한 등 징계 중인 회원, 휴면계정, 탈퇴, 해지 등의 이유로 PC 온라인 게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나 게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관련 법령상 심야시간대 이용이 금지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게임이용을 제한한 경우, 등급상 이용이 금지된 경우 등)에서는 ‘연동 앱’에 가입하거나, ‘연동 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PC 온라인 게임의 등급에 따라 PC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는 자는 연동 앱 자체 등급에 상관없이, 연동 앱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제49조 (‘연동 앱’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 ① 연령 미달, 이용정지, 이용제한 등 징계 중인 회원, 휴면계정, 탈퇴, 해지 등의 이유로 게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나 게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관련 법령상 심야시간대 이용이 금지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게임이용을 제한한 경우, 등급상 이용이 금지된 경우 등)에서는 ‘연동 앱’에 가입하거나, ‘연동 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게임의 등급에 따라 게임을 이용할 수 없는 자는 연동 앱 자체 등급에 상관없이, 연동 앱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개정된 이용약관의 적용일인 2026년 7월 3일(금)까지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본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합니다.
※개정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게임서비스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이용약관에 대한 문의와 이의제기는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