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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거짓/기만행위 관련 소송참여 인원 파악합니다.

태조왕 295 2025.12.01 09:16


오늘 아침에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단체소송이 진행되기전 고려해야할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번 공정위의 결과발표에서 '운영사'측에서 임의설정한 환불금액(5~10%정도)와 환불시 기재하였던 부제소특약 (환불접수시 이의제기 할수 없다는) 등도 같이 문제가 될 요소이나,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결과발표에는 빠진 것으로 짐작됩니다.



2) 결국 아크엔젤 유저들부터 지금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할지를 고민해봐야 할 상황같고, 메이플을 예로들면 얼마가 되었든 무조건 웹젠이 제시한 기준보다 더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변호사님은 이 부분에서 메이플 사례를 들어 확신하고 계십니다)



3) 다만 참여만 하면 더 받는데,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4) 소송 참여비용은 10~50만원 사이 인당 과금액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원이 많을수록 당연히 줄어듭니다.




특히 금번에 공정위 결과 발표에서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 부분입니다.





웹젠은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에게 ① ‘세트 보물 뽑기권’, ② ‘축제룰렛 뽑기권’, ③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각 아이템을 일정 횟수(각 아이템별로 최소 51회에서 최대 150회) 이상 구매(뽑기)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아예 획득할 수 없는 조건(소위 ‘바닥 시스템’, 획득확률: 0%)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게임 이용자들이 각 아이템을 구매하였을 때 획득할 수 있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0.25%~1.16%라고만 알렸다.




여기서 각 아이템의 바닥을 뚫기까지 들어간 비용 = 최저보상선이고 소송을 통해 제기할 부분이 바로, '초과한 부분도 낮은 비율로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글의 댓글을 통해 참여인원을 대략적으로 확인해보고 파악된 인원수를 근거로 변호사님과 소송비용에 대해선 다시 논의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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